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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괴롭힘 예방 정책.

1. 개요 

 

가. 제정목적

 

  ㈜자여는 사업과 관련한 활동을 영위하면서 발생 가능한 직장 내 차별 및 괴롭힘, 성희롱(이하 ‘차별 및 괴롭힘 등’이라고 한다)과 관련한 이슈를 예방함과 동시에 당사의 모든 임직원들이 차별 없는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해 해당 정책을 선언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차별 및 괴롭힘과 관련한 법률을 준수한다.

 

나. “차별 및 괴롭힘 등”의 정의

 

 ▷ “차별 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직원의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정치적 견해,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2. 관리

 

가 신고 접수채널

 

 차별 및 괴롭힘 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라도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으며, ㈜자여는  신고를 받는 경우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방안을 강구하며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치한다.

 

  ➢ 부서명 :   관리지원팀                            

  ➢ 이메일 :   minwi59@jayeo.co.kr

  ➢ 전화상담 : 031)355-3843

  ➢ ​ 홈페이지

 

 ㈜자여는 차별 및 괴롭힘 등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의 조치를 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실시 하고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나. 교육 및 확산

 

 ㈜자여는 임직원 대상 차별 및 괴롭힘 등의 금지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상호 존중과 존엄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차별 및 괴롭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신고처리 채널을 통해 적극 신고하도록 유도한다

 

다. 무관용 원칙

 

 ㈜자여는 상호 존중과 존엄을 기반으로 하는 직장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차별 및 괴롭힘 등에 해당하는 행위들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

 

라. 시정 및 인사조치

 

 ㈜자여는 직장에서의 모든 종류의 차별 및 괴롭힘 등 또는 기타 불법적인 타인의 권리 침해에 대해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시정 조치 및 인사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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