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관리 지침.
제 1 조【목 적】
이 규정은 (주)자여 (이하 '회사'라 함) 취업규칙에 의하여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 의】
“징계”라 함은 회사조직 안에서의 규율에 위반하여 그 내부 질서를 문란케 한 자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를 총칭한다.
제 3 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로 해고, 권고사직, 출근정지, 감급, 견책이 있다.
제 4 조【위원회의 구성】
징계위원회는 3인(위원장 1인 포함)이상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임명은 당사 직원 중에서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제 5 조【위원장 및 직무】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위임한 자가 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3.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소집 및 의결】
1. 위원회가 회사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의결은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 7 조【제척사유】
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 8 조【진상조사 및 의견개진】
1.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혐의 내용에 관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징계대상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2. 위원회는 본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증인을 신청할 시 이를 허락한다.
3.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 9 조【징계혐의자의 출석】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 1주일 전에 징계사유, 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하였음에도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제 10 조【징계의결】
위원회의 징계의결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1 조【징계의 양정】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징계양정은 별첨1(징계양정기준)을 참조한다.
제 12 조【징계결과의 보고】
1.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리한 결과 징계 의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징계의결서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표이사는 피징계자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결과를 최종 확정한다.
제 13 조【징계의 집행】
회사는 최종확정된 징계결과를 피징계자에게 서면으로(별지 제4호 서식 징계처분통지서) 통보한다.
제 14 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15 조【비밀 누설 금지】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습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