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헌장.
1.개요
가. 인권헌장 제정목적
(주)자여는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사업 운영에 따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본 인권헌장을 선언한다.
(주)자여는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및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등 인권∙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나. 인권헌장 적용범위
본 인권헌장의 적용대상은 (주)자여의 임직원으로서 국내∙외 생산 및 자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한, (주)자여 임직원은 공급자 및 판매∙서비스 조직을 대할 때에도 본 인권헌장을 따르며, 더 나아가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본 인권헌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모든 임직원은 본 인권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다. 인권 리스크 관리체계
(주)자여는 모든 임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본 인권헌장에 따라 인권경영 실행에 필요한 내부 시스템을 수립하며, 정기적으로 인권 리스크를 평가 및 개선하고 그 결과를 이해관계자와 공유한다.
2. 기본원칙
1조. 차별금지
(주)자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임직원의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등을 이유로 채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 고용과 관련해 차별하지 않으며 확인된 차별 사례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2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주)자여는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러한 행위는 성희롱과 따돌림 등의 괴롭힘을 포함한다.
3조 근로조건 준수
(주)자여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한다. 또한, 임직원의 역량 개발을 위해 교육기회와 직무수행 에 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4조. 인도적 대우
(주)자여는 모든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5조.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주)자여는 본 인권헌장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하며, 임직원에게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한다.
6조.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주)자여는 임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 감금, 인신매매 등의 행위를 하거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또한, 아동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연소자에 대해서는 근로로 인하여 교육기회가 제한되지 않는다.
7조. 산업안전 보장
(주)자여는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신체적∙정신적 위험 예방 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8조. 고객 및 지역주민 인권 보호
(주)자여의 모든 임직원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시,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하며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를 보호한다.
3. 고충처리 절차 운영
차별, 직장 내 괴롭힘, 근로조건, 인도적 대우,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등을 포함한 인권 침해 이슈에 대해 아래 와 같은 접수 및 신고 처리 절차를 운영한다.
① 인권침해 신고∙접수
(주)자여는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또는 인권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는 임직원 및 기타 사람으로부터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한다.
② 인권침해 신고 처리
(주)자여는 인권침해 신고 채널을 운영한다.
➢ 부서명 : 관리지원팀
➢ 이메일 : minwi59@jayeo.co.kr
➢ 전화상담 : 031) 355-3843
➢ 홈페이지
☞ 인권 침해 外 임직원의 부패 / 이행상충 행위 / 반경쟁 행위 포함
신고 채널을 일원화 운영한다.
③ 신고인 신분보장
(주)자여는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 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해자, 피해내용, 구제절차, 처리결과 등 신고, 접수, 통보 내용 을 비밀에 부쳐야 하며 신고인 등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4. 리스크 관리
① 근로환경, 근로조건, 인력운영, 산업안전, 지역주민 및 고객의 인권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점검 및 실사 지표를 운영하며 발견된 ‘부적합’은 즉시개선이나 개선계획 수립을 진행한다.
② 인권 리스크 평가를 받은 조직의 담당자 등이 개선방안을 성실하고 원활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③ 인권 리스크 평가를 통해 확인된 유의미한 시사점과 리스크 및 개선방안을 주요의사결정권자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이해관계자와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