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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광물(책임광물)정책.
■ 책임있는 광물 구매 정책
가. 정책
① (주)자여는 분쟁광물 사용 금지 및 책임있는 광물 소싱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인권침해와 환경파괴를 최소화 하는 가장 중요한 실천입니다.
② (주)자여는 분쟁 및 고위험 지역에서 광물 채굴로 인해 야기되는 인권침해와 환경 파괴를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ECD 가이드, 미국 도드-프랭크 규제개혁법에 따른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SEC)의 기업에 대한 요구사항, EU의 분쟁광물 규제 등을 기반으로 분쟁 광물 및 코발트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협력사에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나. 분쟁광물
(주)자여는 아프리카 10개국(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국가)을 포함한 분쟁 지역에서 인권 침해, 환경 파괴 등 비윤리적 채굴 및 유통되는 분쟁광물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들 분쟁지역에서 채굴되는 분쟁광물(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 책임광물
(주)자여는 분쟁광물(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뿐만 아니라 채굴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환경 파괴 이슈가 제기되는 광물 특히 콩고민주공화국 코발트 광산의 아동 인권 침해 이슈 등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광물 채굴이 분쟁의 자금원이 되지 않도록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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