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뇌물정책.
1.목적
(주)자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고객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투명경영 및 윤리경영 확립을 위하여 노력한다.
본 정책은 회사의 유무형 자산에 피해를 주고 구성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경제적 범죄 행위인 부패 및 뇌물 관행의 발생을 방지하고, 구성원이 윤리 도덕적 가치 기준에 따라 적극 실천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범위
본 정책은 (주)자여와 자회사 모든 인원에게 적용된다.
3. 이행 지침
3-1. 뇌물
금전 또는 비금전적 어떠한 형태의 불법적, 비윤리적 이익이나 뇌물을 이해관계자 로부터 수수하거나, 제공 또는 제공의 약속을 하지 않는다.
뇌물은 금전 또는 비금전적 목적을 획득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모든 형태의 이익을 말하며, 금전, 서비스, 접대, 선물, 기부금, 지원금, 우대조치, 편의 제공 등을 포함한다.
3-2. 부정청탁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간, 또는 내부 임직원 간 부정한 청탁을 금지한다. 이해관계자에게 업무상 우월적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대가를 받으면 안 된다. 이해관계자가 회사 또는 협력사와 부당 거래를 하도록 알선, 청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부정청탁을 받게 된 경우 즉시 상사에게 보고한다.
3-3. 선물 및 접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간소한 수준을 초과하는 기념품과 선물을 받지 않으며, 경조금품은 사회관례상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기부 및 후원
자선적인 기부 및 후원은 공정하게 추진하며, 정치적 목적의 기부, 후원을 금지한다.
5. 정책 운영
본 정책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접근이 가능한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부패 및 뇌물 리스크를 상시 모니터링 하며 필요시 실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위반사항 발생시 사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