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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
공정경쟁 원칙
(주)자여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하지 않습니다.
경쟁사 접촉 및 정보수집 임직원 행동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임직원의 준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주)자여는 불공정한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중단하지 않습니다.
-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차별적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 부당 하도급대금 감액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 부당 위탁취소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부당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부당한 거래강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부당한 경제적 이익 요구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부당한 구속 조건부 거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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